꾸리 2010.11.15 01:16

2010년 8월 23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시 4대보험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월급을 세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월급 지급일은 매월 해당일의 다음월요일에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로계약 해지시 2개월전에 서면통보를 하기로 계약서를 적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월급은 원래의 월급 날짜보다 2일 늦게 받았습니다.

2번째 월급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현재 21일(3주) 늦어지고 있음)

4대보험도 가입을 안해주고 있구요, 불법행위를 할것을 자꾸 강요하고 있습니다.

월급 지급날짜를 독촉해서 약속을 받아 냈지만 벌써 3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시 2개월전 서면 제출을 근거로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이 다른 꿍꿍이가 있어보여서 더 근무할 수록 못받는 월급액수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3주전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고 했고 여기 사장이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1주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급 미지급과 불법행위 강요로 인해 더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업체가 본점과 지점이 있는데요 본점은 서울이고 여기는 광주 지점입니다.

광주 지점이 자기 아들이 지점장이라고 하구요. 법적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걸릴게 없고 서울 본점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퇴사와 월급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어느지역의 노동부로 가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가지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제가 퇴사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많으며 조폭들과도 끈이 닿아있다. 고려대 학맥 무시하냐 는 등의 말을 합니다.

불안해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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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등은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사유에 해당되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되며 귀하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개별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근무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접수하신 후 추후 이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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