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0.11.15 11:0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짝수달에 상여금 100%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사를 하더라도, 짝수달에 말일까지 근무할 경우 상여금이 해당되어 지급되고,

월중에 그만두거나, 홀수달에 퇴사하여도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1일부로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월 정기 상여금은 인상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00% 지급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9월인상전금액+10월인상수금액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짝수월에만 상여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기 떄문에 임금 인상시 상여금 소급 적용여부 또한 지급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897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2 16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2011.01.12 4589
임금·퇴직금 제가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수있나요? 1 2011.01.11 1189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임금·퇴직금 파견근로자 임금 1 2011.01.06 2247
임금·퇴직금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5 19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1.01.05 4924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1 2010.12.31 3075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근로계약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2010.12.18 5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1 2010.12.17 2225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576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327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0.11.22 29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6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