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횬리님 2010.11.15 12:01

2008년부터 개인사업을하다 잘되지 않아

2009년 개인사업자는 폐업은하지않고 그상태에서 그대로 직장에 2009년 11월에 입사를 하고

1년 직장생활을했는데요. 3달째 급여가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받을것입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해도 개인사업자가 있는 관계로 실업자는 아닌데...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꼭 폐업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폐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다면, 가지고 있고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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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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