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y1226 2010.11.15 13:59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20인미만 사업장으로 주44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하지만...저희는 지금까지 법정근무시간과 각종 수당의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취업규칙도 만들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하여 근로시간과 각종수당들을 모두 적용할려고 합니다.

헌데....연차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2011년도부터 적용을 할것인데요....

그렇게되면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전직원이 개근을 하였다는 가정아래에서 보면...

1. 2010년도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연차의 갯수가.....모든 직원 동일하게 10개?

2. 2010년도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연차의 갯수가...그대신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차등으로 갯수를 산정하는지?

3. 2011년도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연차의 갯수가...모든 직원 동일하게 10개?

4. 2011년도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연차의 갯수가...그대신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차등으로 갯수를 산정하는지?

여기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해보는거라서...모르는게 많네요...^^;;

 

그리고 2011년도 7월1일부터는 주44시간인 사업장이 주40시간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연차의 갯수가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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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법정휴가이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내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년 출근율에 의해 2011년 1월 연차휴가 발생 2011년 12월까지 사용후 2012년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과거 3년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개정법 적용시기는 2011년을 넘지 않는 기한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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