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2010.11.15 14:13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자포함 5인 소규모 업체 사무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에 의한 상여금 지급에 관련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무실에 5년째 재직 중이며 급여 지급체계는 연봉(퇴직금포함)을 정하고 14개월로 나누어

12개월+ 명절(설날,추석=2회) 으로  나누어 매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초(2009년)부터 경제위기로 인해 명절때 받던 금액을 현재까지 (총4회)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용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용자의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데 있습니다.

5년전 본인의 입사당시와 이후 들어오는 사원들의 연봉책정 시스템이 달라지는 형태며,

이제는 신입이 들어오면 상여금이란 고용자의 뜻에따라 줄수도 안줄수도 있는 금액이라 앞서 말한 2개월치의

급여는 상여금이니 안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사원들에는 한마디 말씀도 없었고 면접보러오는 신입들한테만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 보관중인데

최초 사원인 본인만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 위와같이 2개월분의 급여가 상여금 형태로 고용자측 마음대로 지급결정 할수 있는건지, 

자꾸만 변경되는 근로계약이 저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건지, 또 상여금이란 원래 고용자의 의지대로 미지급 결정이 될

수 있는개념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연말정산시 고용자가 4대보험을 전액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소득공제를 받아  취득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해당 기일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기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갱신을 통한 상여금 규정 폐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금원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7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83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2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740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6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2.02.14 1760
임금·퇴직금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2019.01.03 1472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19
산업재해 요양기간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21.06.17 5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1 2023.08.16 8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98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32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8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7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51
» 임금·퇴직금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2011.06.27 29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