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트 2010.11.16 10:50

회사가 1011년 1월 1일부로 분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고용 보장 5년을 현 회사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이나 복지를 보장한다고 합니다.(위로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쓰는것은 내가 이회사에 사직을 하고 분사되는 회사로 가겠다고 인정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현 회사에서는 전적 동의서를 안쓰면 다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동의를 안할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또, 분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는데 정산을 안하고 분사가 될수는 없는지요.

 

저희 직원들은 분사가 안되고 지금에 회사에서 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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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분사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사된 회사로 근로관계가 변동될 경우에는 과거 모회사 기간의 근속기간이 단절되며 새롭게 신규입사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관계 변동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장에 존속하게 됩니다.
     분사이후 근로자가 전적을 하지 않은 모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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