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10.11.16 13:58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중 4시간 근로 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 3교대 근무자가 그 휴게시간을 이용해 조식/중식/석식을 먹는 시간으로 활용하는것인지요? 근데 이 30분의 시간을 연속근로로 본다면 이는 근무시간 인정을 어떻해 해야 하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서로 작업자 맞교대로 식사 시간을 15분만에.. 끝내고 돌아와서 근로하는 형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외근로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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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일 4시간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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