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타이 2010.11.16 15:50

안녕하세요? 우선 저같이 약자인 근로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목에서와 같이 장기간 임금체불로 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대략 3년 1월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총재직 기간중 월급을 받은 것은 약 32%이고, 68%는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금은 세후기준 약 65,000,000원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힘들지만 주위에서의 도움도 받고, 대출도 받고해서 근근히 버텼습니다.

아시겠지만 월급쟁이는 말 그대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것 아닙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간 제 재직시 6명 정도가 퇴직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노동부를 통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압류 할 것이 있어서 가압류를 통해 해결하였지만, 저는 그럴것이 없을것 같은 처지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강남의 유명한(비싼) 아파트에 거주하고(부인 명의), 그 집은 경매를 하는 중입니다.

4대 보험료등은 수천만원이 밀려있고, 회사 통장은 모두 가압류 상태이며, 일부는 사장것도 그럽니다.

 

회사는 무역업으로 정부나 건설사등의 발주를 받아 해외(유럽)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판매합니다.

유럽 제작사의 한국 에이젼트 입니다.

기계는 대당 5~7억원 정도로 아주 고가입니다.  셋트로 구성되며 그럴 경우 약 10~12억원입니다.

L/C open후 회사는 소위 말하는 커미션으로 판매액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머지안아 곧 L/C를 건설사에서 open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L/C를 가지고 유럽의 해당 회사는 꽝을 하게 되고,

마진을 커미션으로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것인데......

이럴경우 가압류를 외국회사에 할 수 있습니까?

(사장 통장은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퇴사시점, 법률구조공단에서의 가압류 시점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되지,

안그러면 그전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갈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거듭 감사드리며, 건투를 빕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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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청 진정(또는 고소)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되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변호사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가압류등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집행법에 관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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