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전기자격증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자격증 선임을 하게되면 부수적으로 개인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게됩니다.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것이죠.
현재 자격증 수당이라고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자격증선임을 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서 자격증을 선임하라고 할때 거부할시 해고되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전기자격증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자격증 선임을 하게되면 부수적으로 개인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가게됩니다.
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것이죠.
현재 자격증 수당이라고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자격증선임을 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서 자격증을 선임하라고 할때 거부할시 해고되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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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직급여 1 | 2010.11.29 | 19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9 | 1857 | |
여성 |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 2010.11.28 | 340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 2010.11.28 | 3281 | |
임금·퇴직금 |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 2010.11.28 | 1662 | |
임금·퇴직금 |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 2010.11.27 | 24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11.27 | 178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 2010.11.26 | 1563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문의 1 | 2010.11.26 | 2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6 | 1951 | |
휴일·휴가 | 년월차 계산 1 | 2010.11.26 | 4938 | |
휴일·휴가 | 년차 1 | 2010.11.26 | 173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0.11.26 | 159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 2010.11.26 | 18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0.11.26 | 2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 2010.11.26 | 144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0.11.26 | 12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0.11.26 | 2812 | |
고용보험 | 안 녕하세요?^^ 1 | 2010.11.26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 2010.11.26 | 45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활용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사용자의 배려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중 취득이 되었다면 해당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보유중인 자격증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