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임당 2010.11.16 18:26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이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참석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어느정도 누적되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들 입니다.

Valued Opinions          http://www.valuedopinions.kr

마이크로밀                  http://monitor.macromill.co.kr

텔리온패널                        http://tillion.iprosumer.co.kr

4온라인서베이                 http://4onz.com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하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될런지요???

회원가입 => 설문조사 참석 => 포인트 적립 => 현금전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소득을 목적으로 계속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5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19 1644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5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4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81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2010.12.09 4222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70
여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2010.12.01 46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0.11.30 212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9 1655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