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선 2010.11.16 23:47

안녕하세요

저는 횟집에서 서빙을하던 사람입니다.

2010년 6월 12일날 처음 들어가서 첫월급을 7월12일날 받았습니다.

원래는 11일날 받는건데 그렇게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그렇게 다들 받으시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뒤로 월급에는 전혀 문제가없을줄 알았는데...

첫달 월급만 제날짜에 주고 다음달부터는 월급을 제때 주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월급날이 몇일이 지나고서 제가 먼저 월급얘기를 꺼내면 돈이없다고 되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못준다고

그러고는 제 말은 무시하고 몇일이 지나서야 줬습니다.

처음엔 진짜 사장님이 돈이없어서  밀리는구나...생각하고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돈이없는게 아니라 단지 직원들 월급 주는걸 싫어하는 사람이였습니다.

항상 미용실가서 머리감고 드라이하고 파마는 한달에 몇번을 하는지 모를 정도고

자기 딸이랑 사위랑 손자들하고 비싼 레스토랑같은데서 외식하고  갓난아기 손자옷을 몇십만원짜리나 사는 사람이였습니다.

그것도 자기입으로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전 그래도 사장님이 여자인데다 엄마 아빠 연배라서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게을리 한것도 아니였고요...

그렇게 5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11월)엔 제가 돈이 꼭필요해서 12일에 월급을 받으려고 11일날 미리 말을 했습니다.

12일날(금요일)  출근을해서 퇴근때까지 월급을 안주시길래 말을했더니 돈없다고 손님들이 긁은 카드돈이 월요일이 되야

들어온다고 월요일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월요일은 항상 쉬는날이라서 일요일날 퇴근할때 말을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은 쉬니까 오후3시반까지만 통장으로 입금좀 꼭 시켜달라고 몇번을 부탁하고 퇴근을했습니다

월요일날 은행에가서 계속 기다렸는데 돈이 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또 돈이없다고 하고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참고 그다음날 넣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안넣어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돈없다고 니돈맞춰주기 힘들어서 가게를 떄려치워야 겠다고

온갖 짜증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12일까지 해결해야될 돈을 몇일이 지나도 못하고 있어서 화가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참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한시간 정도 지나니까 사장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자기 딸한테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몇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안들어왔길래 사장님께 말을했더니

온갖욕을 다해가면서 나가라고 오늘 돈 못준다고 내일 받아가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라면서

손님들이 있건 말건 소리를 질러대면서 말하더군요.

저도 너무 화난 상태였고 황당하고 계속 나가라고 욕하면서 말하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고 화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뭘잘못했길래 그런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 사장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손님만 없으면 가게 문닫는다고 다 나가라고 술먹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깽판치고...

도대체 그 사장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월급도 못받고 몇일 더 일한거에 대한 돈까지 받을수 있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화가나서 글도 앞뒤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임금 지급일 이후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을 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1 1367
임금·퇴직금 민사소송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 1 2010.12.01 1583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2010.12.01 4310
임금·퇴직금 미화원 근무시간 1 2010.12.01 323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 1 2010.12.01 1175
임금·퇴직금 휴일 휴무임금 계산법 1 2010.11.30 23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 1 2010.11.30 366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11.30 25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0.11.30 212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 2010.11.30 4258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4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1 2010.11.30 22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식대 산정 여부 1 2010.11.30 39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 1 2010.11.30 182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9 1655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하여 1 2010.11.29 1496
근로계약 동종업계퇴사후 개인사업자 법적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2611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60
근로시간 토요유급휴무 관련 일근직 최저기본급 1 2010.11.29 4751
기타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2010.11.29 27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