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0.11.17 10:20

안녕 하세요

전는 총무부에서 근무 합니다

금번 저희 회사 정규직 근로자 중에 정년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일을 성실히 잘 했기에

정년 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절차대로 처리 하면 법적 하자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1) 2010년 10월 31일부로 정년퇴직(26년 6개월)

2) 건강보험, 연금 --> 상실신고 처리 상실신고일자 (2010.10.31)

3) 2010년 10월 31일기점 퇴직금 지급(연차분 정산포함)

4) 2010년 11월 1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1년 계약)

5) 계약직으로 근로재계약 하면서 연봉 다운 됨(기종 정규직 연봉의 80%선에서 책정 계약 함)

6) 건강보험 및 연금 재 가입 신고 함

7) 연차는 2010년 11월 1일 부터 새로이 계약직 입사 이므로 처음부터 시작됨

8) 계약직으로 시작된 11월 첫달 급여에는 연차 수당이 없음(차월 부터 연차수당 지급)

 

이상 입니다 상기 업무 처리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는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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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하는 해당근로자와 정년퇴직후 재고용을 합의하였고, 합의내용(계약내용)에서 임금수준을 기존임금보다 하향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업무프로세스 대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채용한 날로부터 새롭게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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