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11.18 10:43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로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월~금, 격주 토 8-11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연차를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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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in7755 2010.11.18 17:31작성

     연차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2010.11.1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 적용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형태라면 당연히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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