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11.18 22:18

월 40시간이 아닌 하루 10시간으로

24일 근무로 보면 될 듯 한데요.

연월차가 없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연월차를 안줄시 어떻게 되나요??

연월차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급여처리는 원래 급여보다 몇%더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쉬는날이 주어지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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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0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유급연차휴가와 유급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휴가일에 대해 통상임금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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