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0925 2010.11.18 23:27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맞는지 확신이 안서서, 글을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근무기간 : 2008년01월01일~2010년09월30일 (2년9개월)  /  현재는 무직

2. 보험가입여부 : 4대보험 모두 가입되었음

3. 권고사직이 아닌 의원사직이나, 임금체불이 있음

4. 지난 1년간 임금체불 기록

  - 2009.10.25 (10월급여) 중 10%  ---  2010.01.29 지급됨

  - 2009.11.25 (11월급여) 중 10%  ---  2010.01.29 지급됨

  - 2009.12.25 (12월급여) 중 90%  ---  2010.01.15 지급됨 (3할이상, 1개월미만)

  - 2009.12.25 (12월급여) 중 10%  ---  2010.01.29 지급됨

  - 2010.02.26 (02월급여) 중 50%  ---  2010.03.31 지급됨 (3할이상, 1개월이상)

  - 2010.03.31 (03월급여) 중 100%  ---  2010.11.15 지급됨 (전액, 2개월이상)

  - 2010.08.31 (08월급여) 중 100%  ---  2010.10.04 퇴직후 지급됨 (전액, 1개월이상)

  - 2010.09.30 (09월급여) 중 100%  ---  2010.10.13 퇴직후 지급됨 (전액, 1개월미만)

5. 그 외 금액체불 기록

    참고로, 강제적으로 중간정산퇴직금 제도를 종용하고 있으며,

    총액연봉 = 중간정산퇴직금 + 지급연봉(기본급+자격수당+법정제수당+식대보조+해외체제보조비) 으로써,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이 또한 임금체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2009년 중간정산퇴직금  ---  2010.11.15 지급됨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임금체불 기준이 아래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그렇기에 어찌보면 되는것도 같은데, 혹시 퇴직후 지급된 금액은 해당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나요? 

   - 퇴직후 지급된 금액도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해당사항이 맞겠지요?

   - 중간정산퇴직금이 총액연봉에 포함된다면, 이것의 체불지연 또한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요?

2. 어느 홈페이지에 글을 읽어보니, 사직서에 기입하는 사직사유 또한 '임금체불 때문'이라고 써야한다고 하던데,

    퇴직 당시 크게 중요하게 생각치않고, 그냥 '개인사정'이라고 기입했는데, 이때문에 대상자 제한을 받을수도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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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체불 내역으로 보아, 퇴직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것으로 본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무엇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임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무엇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또는 자발적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변경해주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임금체불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요청해오는 경우, 체불내용을 사실대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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