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요구로 업무후 재직자교육을 3개월 받았습니다,
근무시간:08:30-17:30
저녁 및 이동시간 : 1시간30분
교육시간:오후19시-22시
교육비는 고용보험에서 80%지원, 회사부담 20%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제가 원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았습니다.
회사의 요구로 업무후 재직자교육을 3개월 받았습니다,
근무시간:08:30-17:30
저녁 및 이동시간 : 1시간30분
교육시간:오후19시-22시
교육비는 고용보험에서 80%지원, 회사부담 20%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제가 원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받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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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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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교육은 회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강제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이고 참가가 강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시간도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회사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