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2010.11.19 09:53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0월4일 입사해서 11월5일 퇴사했어요

한달정도 다녀보니까  저랑 회사랑 너무 안맞아서 그만뒀어요

사장님한테는 문자로 도저히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다른직원들한테 사장님도  회사 싫어하는사람은 다시 안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월급날이 11월10일날 월급이 안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택배송장담당하던 직원이  월급받고 그만뒀어요

저한테 문자가 와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법적으로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당연히 그업무 담당이 아니기때문에

저한테 이런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제업무는 경리 업무쪽이었는데 상사중에 오부장이라는 여자가

 

저한테 경리업무를 하나도 가르쳐 준게 없어요

 

하는일이라고는 오픈마켓 가격수정하고  광고 관리 (사이트)로 하는거

그러니까 경리로 가서 경리일은안하고  MD일을 했어요

 

업무를 안해본거라서 저하고 안맞드라구요 그래서 그만둔거였는데

 

지금 노동청에서 11월25일 출석요구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장님한테 월급보내주라고 감독관이 이야기 했는데

 

장부이야기하면서 월급 못준다면서 내용증명 띄어서 보낸다고 하네요

 

저한테 장부 맡긴적도 없고 택배담당도 아니라서 모릅니다

 

왜 저한테 모든걸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몰겠네요

 

회사명의는 지금사장님 한테로 안되어있고  동생마누라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처리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한테 보낸 문자내용입니다

첫번째 문자

국민산업입니다 반품교환 및 택배사고 처리변상금액 또는 교환된 물품정리업무장부를 돌려주세요

서로 불미스러운일을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 겁니다 최악의경우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장부맡긴적이 없는데 무슨장부를 달라고하는지 장부랑 돈에 관련된것은 상사중에 오부장이라는여자가 담당했어요

 

두번째 문자

국민산업입니다 협박인지 아닌지는 두고보면 알겁니다  다른직원 한테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직원하고 일하셨네요 그럼 둘이 짜고 회사를 골탕먹인거네요 둘다 인수인계없이 그만두고 관리장부하나도 없고

 

자꾸 협박하길래 협박하지말라고 문자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드라구요 그리고 월급달라고 했더니

 

 

세번째문자

 

말함부러 하지말아요 이것보세요가 뭐니까 내가당신친구가요 월급받으로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찾아가면 가만 두지 않을꺼 같아서 송금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없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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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1 0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손해를 끼쳤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회사가 입증할 내용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경리로 입사하였으나 경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회사가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의 이유를 그것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즉시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된 상담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081

     

    2. 아울러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부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전부를 모두 지급받는 것이 우선이며, 손해배상 여부는 나중 문제이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도 "손해배상 문제는 나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노동부에서는 회사가 나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조치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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