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데르이니 2010.11.19 12:22

항상 성실히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저번주에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본 직장에 2년 1개월을 다녔는데 점점 발전하는 소프트 웨어와 전문적인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현 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업무처리를 따라가지 못하여

저 뿐만아니라 업무에도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도 다녔으나

회사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회사 임원으로 부터 입사때와 달라진게 없다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능력훈련(자격증 취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을 받고자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정 교육받은후 다시 재취업 매우 희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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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1 0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업무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거나 희망퇴직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부적응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업무형태나 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그와 아울러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권고사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기술혁신에 따른 적용곤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형태의 변경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권고사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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