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yss7 2010.11.19 16:27

우리기관은 국립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문의사항은 우리기관의 자체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조교로 임용한 뒤

2년 후에 다시 자체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의 연가일수 적용 기준입니다.


- 신 분 : 자체직원 →(퇴사 후 입사)→ 조교(공무원 신분)

                   →(퇴사 후 입사)→ 자체직원

- 발 령 : 국립대학교 부속기관장 → 국립대학교 총장 → 국립대학교 부속기관장

- 사업장: 변동없음 

- 업 무 : 조교업무 추가

위와 같이 퇴사와 입사의 과정을 거치고 신분 및 발령기관의 변동이 있는데

동 사업장에서 앞서 근무한 기간(초기 자체직 근무 또는 조교 근무기간)을 연가 산정시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포함해야 한다면 입사와퇴사시 정산처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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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0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다면, 사실상의 고용관계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있어 최초의 입사일부 계속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고용관계가 일반 근로자에서 공무원, 다시 공무원에서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되었고, 변경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 등이 있어으므로 달리 볼 사항이 없다면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와 같이 각각의 고용관계는 단절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2002.02.05, 근기 68207-147 )

    [질 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사직하고「자치단체출연연구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발전연구원 육성조례」에 근거 ○○시와 지역의 산·관·학에서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연구원의 연가를 책정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그 채용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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