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10.11.20 07:44

제가 소속된 직장은  (재)서부산사회체육센터입니다.

 

근무지는 구청관할의 영도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영도 구청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중인 체육센터입니다.(용역을 벗어나려고 이직했는데 여기도 용역이네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구청의 지시로 체육센터직원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일 변경 및 급여 감액행위가 정당한가요?

 

2. 일반 말단 직원도 가끔 구청직원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일정시간 경과 후, 정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2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일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급여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변경권한이 없으며, 변경 여부과 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임금의 하향변경(삭감)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외 제3자의 의견은 단지 의견일 뿐이며 변경의 주체는 아닙니다.

     

    2. 도급사업관계에서 원청(구청)회사의 업무협조를 받는다고 하여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12.03 3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2010.12.03 23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50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1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72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39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42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71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9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