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2 입사하고 2010.10.01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규칙은 따로 없으며, 근로계약서 1부만 싸인하고 그 1부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2009.07.02~2009.12.31 까지 해서 제가 2010년에 쓸 수 있는 연차는 7.5일 이라고 하였고,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상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연차는 다 쓰고 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2010년 12월까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8일치의 연차를 임금에서 깐다고 하며, 실제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 받았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여 회사규칙이 따로 없으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며,
2009.07.02~2010.07.01 까지 1년에 대한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3.8일 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나머지 7.5일치의 수당을 달라고 하니..
사장님 말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상 복리후생 1조 7항에 연말 정산시 잔여 연차분은 자동 소멸 된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직 20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내용과 상관이 있나요 ?
이 경우 저는 7.5일 연차 받은 부분만 쓰는 것이 맞나요 ?
1년 치에 대해 15일 연차 받을 수 있고, 저는 7.5일만 썼으니 나머지 7.5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2009년도 연차휴가를 7.5일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근속기간이 만1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8일치의 연차휴가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추가로 7.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소멸이 된다면 회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