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11.22 14:16
75853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08,09년 임금협상의 결과로 총임금의 1.75%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환산액이 약50여만원입니다. 사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인상의 결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가요? 해주신 답변은 불규칙한 임금의 성과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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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여러 상담글을 종합해보면, 08년도와 09년도에는 월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08,09년에 각각 "임금인상분"으로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인상분이고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다만, 임금인상분이 월급여가 아닌 연간단위 임금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총액중 1/4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인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8.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제외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이 옳다고 보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포함되므로 평균이금에 반영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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