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53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08,09년 임금협상의 결과로 총임금의 1.75%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환산액이 약50여만원입니다. 사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인상의 결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가요? 해주신 답변은 불규칙한 임금의 성과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2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1376 | |
임금·퇴직금 | 감면규정적용시 퇴직금 하한선의 한도 1 | 2010.11.29 | 2105 | |
여성 | 출산휴직급여 1 | 2010.11.29 | 19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직장인입니다. 제 급여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9 | 1857 | |
여성 |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 2010.11.28 | 3401 | |
해고·징계 | 구조조정에서 권고사직으로 바뀌었어요. 1 | 2010.11.28 | 3281 | |
임금·퇴직금 | 이사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누진제 삭제에 대한 효력 1 | 2010.11.28 | 1664 | |
임금·퇴직금 | 무공탁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1 | 2010.11.27 | 24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11.27 | 178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임금이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1 | 2010.11.26 | 1563 | |
해고·징계 | 해고예정 문의 1 | 2010.11.26 | 23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26 | 1951 | |
휴일·휴가 | 년월차 계산 1 | 2010.11.26 | 4938 | |
휴일·휴가 | 년차 1 | 2010.11.26 | 173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0.11.26 | 159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포함된퇴직금 1 | 2010.11.26 | 18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0.11.26 | 2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 2010.11.26 | 144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기준 1 | 2010.11.26 | 129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여러 상담글을 종합해보면, 08년도와 09년도에는 월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08,09년에 각각 "임금인상분"으로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인상분이고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다만, 임금인상분이 월급여가 아닌 연간단위 임금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총액중 1/4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인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8.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제외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이 옳다고 보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포함되므로 평균이금에 반영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