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53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08,09년 임금협상의 결과로 총임금의 1.75%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환산액이 약50여만원입니다. 사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인상의 결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가요? 해주신 답변은 불규칙한 임금의 성과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0.12.02 | 4587 | |
고용보험 |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0.12.01 | 33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
고용보험 |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0.12.01 | 4567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
임금·퇴직금 | 퇴직 관련 1 | 2010.12.01 | 13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 2010.12.01 | 3105 | |
노동조합 |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 2010.12.01 | 18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소정근로일수 1 | 2010.12.01 | 25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0.12.01 | 1442 | |
여성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 2010.12.01 | 46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잔업 및 급여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0.12.01 | 51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질문입니다. 1 | 2010.12.01 | 1367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 1 | 2010.12.01 | 1583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 2010.12.01 | 4316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근무시간 1 | 2010.12.01 | 324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 1 | 2010.12.01 | 1175 | |
임금·퇴직금 | 휴일 휴무임금 계산법 1 | 2010.11.30 | 239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 1 | 2010.11.30 | 3691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30 | 2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여러 상담글을 종합해보면, 08년도와 09년도에는 월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08,09년에 각각 "임금인상분"으로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인상분이고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다만, 임금인상분이 월급여가 아닌 연간단위 임금이므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총액중 1/4만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인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8.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제외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이 옳다고 보며, 임금산정대상기간이 2009.1.1.~12.31.에 해당하는 기능직 526,590원, 보통직 427,630원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사유발생일 이전 1년)에 포함되므로 평균이금에 반영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