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0.11.22 14:23

08,09년 임금협상이 잠정합의되어 아래와 같은 문구로 정리가 되었는데 합의를 앞두고 문구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것 같아 우려가 들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임금 결정 및 지급대상기간)

1. 07년 임금협약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지급대상기간은 08.1.1부터 08.12.31까지로 한다.

3. 09년 임금은 동결한다.

 

제2조(임금인상분 지급) 08년도 및 09년도 임금인상분으로 기능직종 526,590원, 보통직종 427,630원을 각각 지급하며 통상임금 산정항목에서 제외한다.

 

질문1. 부칙1조2항에서 지급기간을 08년 일년으로 한정지어놓고 1조 3항에서 09년 임금은 동결한다고 하년 09년은 08년 기준으로 해서 동결의 개념인가요?

질문2. 부칙2조에서 기능직종 526,590원, 보통직종 427,630원을 각각 지급한도고 되어있는데 "각각"의 개념이 08년 09년 각각 지급한다는 것인지 기능직과 보통직을 각각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사업장의 특성상 체결 당시의 취지와 해석과  무관하게 문구 그대로 왜곡되게 단체교섭의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왔습니다.

이 문구만 봤을때 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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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내용의 의미는 누구보다도 협약당사자가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문구상으로는 08년 임금은 07년 임금협약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09년 임금은 08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의 "각각"의 의미는 앞서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능직종과 보통직종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 체결당사자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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