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10.11.22 14:57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회사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명예퇴직을 한 직원이 산재보험까지 적용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나니 고용보험 측에서 산재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별개의 것이고 보험금 납부 할때도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따로 납부하는데

 

왜 두가지를 한꺼번에 적용 받을 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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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은 고용보험에 따른 각종의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일정기간동안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에 의한 퇴직을 말함)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며, 아마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명예퇴직 등)에 의한 인위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기 때문에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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