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la 2010.11.22 15:18

언제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상황 내용 :

관공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는 공무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체제는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1.일급 36,0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으로 보면 36,000원/8시간 = 4,500(시급) 으로 최저임금제에 위배 되진 않지만

그달에 근무일수가  23일(주차포함)이하일 때는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9월 ;실근무일수 19일, 주차4일;  23일*36,000= 828,000원  <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4,110원*209시간 = 858,990원)

이문제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내년도 2011년도 급여도 이대로 집행될시에는 거진 매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2.여름 휴가때, 연차 사용을 할때

여름휴가는 사업주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라고 하여 집행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급의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못갔고, 연차또한 그랬었습니다.

월급제 근무자(공무원)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일용직급여를 적용지급할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가 되는건 아닌지...  

 

질의 :

① 저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② 급여체제를 일용직 급여체제가 아닌 월급제로 바꿔야 근무환경이 비슷해질꺼 같은데 이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③ 공무원과 같은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안 및 결정권은 없지만, 그전까지의 민원 및 사무업무나 문서정리등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수당등의 항목 차이가 발생하는건 차별로 봐야 하는건지요?  (휴가보조비, 상여율, 기타지급금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시는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들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858,990원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4110원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인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23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는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한 문제는 법률로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사항입니다. 전국의 곳곳에는 지역단위 일반노조가 있어 개별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된 노조원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31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54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69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46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16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8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40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532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59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2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8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95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8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30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