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engi 2010.11.22 15:48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05년 8월 22일

2008년 8월 22일자로 연차 16개 발생된 상태에서...

- 산전후휴가 : 2009년 2월 1일 ~ 4월 30일

- 육아휴직: 2009년 5월 1일 ~ 2010년 4월 30일

- 복직 : 2010년 5월 1일

 

질문1] 2009년, 2010년 연차 발생여부(발생된다면 몇일이 되는지요?)

질문2] 2010년 5월 1일 복직후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일자(평년대로라면 2010년 8월 22일에 17개가 발생되야함)

 

참고로 20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주 40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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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8할이상 여부)로 기본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 전체의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266
    https://www.nodong.kr/403489
    https://www.nodong.kr/403110

     


    귀하의 상담글 내용을 토대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편의상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365일로 하였습니다.)

     

    1. 2007.8.22.~2008.8.21.까지 기간에 대해

    2008.8.22.~2009.8.2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6일이므로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8.22.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08.8.22.~2009.8.21.까지 기간에 대해

    1) 출산휴가기간(2009.2.1.~4.30./ 90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 육아휴직기간(2009.5.1.~8.21./ 113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기본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 회사의 전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2008.8.22.~2009.8.21.) 중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 2008.8.22.~2009.4.30.(365일-113일 = 252일)

    * 출산휴가기간(2009.2.1.~4.30.) : 위 근로일수(252일)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출근율 산정대상기간(2008.8.22.~2009.4.30 / 252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일수 15일

    * 회사의 전체근로일 대비 실 연차휴가 발생일수 = 15일 * (252일/365일) = 10일

    * 근속에 따른 가산연차휴가일수 = 1일

    * 합 : 11일

     

    2009.8.22.~2010.8.21.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8.2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009.8.22.~2010.8.21.까지 기간에 대해

    위 대상기간중 육아휴직기간(2009.8.22.~2010.4.30 / 252일)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기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 회사의 전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2009.8.22.~2010.8.21.) 중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 2010.5.1.~2010.8.21.(365일-252일 = 113일)

    * 출근율 산정대상기간(2010.5.1.~2010.8.22 / 113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일수 15일

    * 회사의 전체근로일 대비 실 연차휴가 발생일수 = 15일 * (113일/365일) = 4.64일

    * 근속에 따른 가산연차휴가일수 = 2일

    * 합 : 15.64일

     

    즉, 2010.8.22.~2011.8.21.까지 5.6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8.2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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