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10.11.23 13:38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노사간 협약에 의해 시간외수당(의무지급)을

11월부터 12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산출기준은 20일부터 익월 19일입니다.

따라서 11월급여분의 시간외 수당에는 10월분(20일∼31일)

이 포함됩니다. 다만 10월과 11월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10월은 8시간, 11월은 12시간)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소숫점 이하가

나올수 밖에 없는데 소숫점 이하의 시간에 대해선 수당지급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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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일할 계산하게 됨으로써 소숫점이하의 시간외근무시간이 산출된다면, 소숫점이하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소수점이하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방식으로 함이 맞습니다.

     

    예: 산정 시간외근무시간이 10.25.시간인 경우 = 10.2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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