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서 서무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기 건물과 계약을 3월달부터 12월 말까지 했는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퇴직금 인정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그럼 4월달에 나오는게 맞나요, 아님 올해 근무한건 인정이 안되고 다시 내년 1월부터 해서 2월달에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용역업체에서 서무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여기 건물과 계약을 3월달부터 12월 말까지 했는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퇴직금 인정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그럼 4월달에 나오는게 맞나요, 아님 올해 근무한건 인정이 안되고 다시 내년 1월부터 해서 2월달에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질문입니다. 1 | 2010.12.01 | 1367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 1 | 2010.12.01 | 1583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 2010.12.01 | 4310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근무시간 1 | 2010.12.01 | 323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 1 | 2010.12.01 | 1175 | |
임금·퇴직금 | 휴일 휴무임금 계산법 1 | 2010.11.30 | 239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 1 | 2010.11.30 | 366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30 | 25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0.11.30 | 212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 | 2010.11.30 | 4258 | |
기타 |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 2010.11.30 | 344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1 | 2010.11.30 | 22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식대 산정 여부 1 | 2010.11.30 | 39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 1 | 2010.11.30 | 1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9 | 1655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관하여 1 | 2010.11.29 | 1496 | |
근로계약 | 동종업계퇴사후 개인사업자 법적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2611 | |
여성 |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4360 | |
근로시간 | 토요유급휴무 관련 일근직 최저기본급 1 | 2010.11.29 | 4751 | |
기타 |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 2010.11.29 | 2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퇴직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계약(2010.3.~12.)를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를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지 않으므르,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0년 3월이후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