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10.11.24 10:1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장의 담당자입니다.

우리사업장은 경비 3명이 감시단속적근로자로 허가 받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경비의 근무형태는 1일씩 교대근무 후 3일째에 6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일째 24시간 근무(최저임금 및 야간근무수당 산정)

- 2일째 휴무

- 3일째 17:30~23:30(6시간) 시간외근무(시간외수당 지급)


이러한 경우 경비직원 1명이 근무일 2일(해당직원의 24시간 근무일은 첫째날과 넷째날)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요구 시 휴가를 몇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6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수행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차휴가의 산정식은 통상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경비직의 경우 24시간의 근무를 면하게 되므로

2일 근무를 면하는 것에 대하여 6일의(근무일 2일*3일간(24시간 / 8시간) 의 연차휴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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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0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1일 24시간근무, 1일 휴무)인 경우라면 1근무일과 1비번일에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하지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2근무일 1일비번일 교대제근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 68207-3014, 2002.10.07)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근기 68207-3288(2001.9.26)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림. 결근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준하여 판단하기 바람.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격일제 근무자의 연·월차 휴가일수 산정(근기 68207-3288, 2001.09.26)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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