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0.11.24 14:27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월 중도에 입사하여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1월 10일에 입사하여 당해년도 4월 20일에 퇴사했다고 하면,

위의 사람이 해당 근무기간 중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1개월 개근의 개념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해서

위의 사람의 경우, 1월 10일 ~ 4월 9일까지 만근하여 3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받은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달리 생각하면 월단위로 따져서 1월과 4월은 만근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3월 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맞는 것 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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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8 2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1.10.입사하여 4.20.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10.~2.9.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1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2.10.~3.9.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3.1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3.10.~4.9.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4.1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4.10.~4.20.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개월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이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3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의 편익을 위해 해당근로자의 1년미만의 연차휴가 산정대상기준일을 매월1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10.~1.31.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1.에 1일*(21일/31일) = 0.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이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0.7일에 상당하는 유급보상(= 1일통상임금*70%)을 부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음.

    2.1.~2.28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3.1.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3.1.~3.31 근무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4.1.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함.

    4.1.~4.20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개월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다만, 2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퇴직싯점에서 1.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와의 차액(0.3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일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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