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진 2010.11.24 16:26

안녕하세요.. 관련업무를 하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단협에 보면 상여금 지급 기준이 2월4월8월10월 12월 100% 6월은 50%  지급 해서 연간 550%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에 본사에서 지급기준을 통보 받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지요

1)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2) 지급일 현재 휴직, 대기발령 및 재해요양(공상) 중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3)2010.7.1~2010.8.31 기간(예) 중 휴직 대기기간은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며, 실제 근무기간만을 월할 계산 지급.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재직일 기준으로 휴직 산재중인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 항목에 따라 상여산출기간내  휴직.대기기간이 있는자는  기간을 제외한 월할 계산 지급했으며

   산재기간이 있는 자는 100%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질문은.. 상여산출 기간내에 산재기간이 있는자.. 100% 지급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월할계산해주어야 할까요?

 

바뿌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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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0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휴직중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산재요양기간중 해당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의 기준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상여금 반영)을 기준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에 대해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의 2중보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산재요양기간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을 전부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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