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남을경우(예를 들어 0.3일) 1일 또는 0.5일의 연차(반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남을경우(예를 들어 0.3일) 1일 또는 0.5일의 연차(반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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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504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8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10 | 611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 2010.12.10 | 53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 2010.12.10 | 3817 | |
임금·퇴직금 | 사업자가 없는 회사 1 | 2010.12.10 | 3038 | |
기타 |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 2010.12.10 | 33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 2010.12.10 | 252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연차휴가 문의합니다(76010이어서) 1 | 2010.12.10 | 3037 | |
휴일·휴가 | 연차 소진 계획 1 | 2010.12.10 | 425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1인 경리 1 | 2010.12.09 | 2062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 2010.12.09 | 2613 | |
기타 | 직급 관련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1 | 2010.12.09 | 24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 2010.12.09 | 42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관련 1 | 2010.12.09 | 2081 | |
기타 | 개인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1 | 2010.12.09 | 45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1 | 2010.12.09 | 1525 | |
임금·퇴직금 |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인가요? 2 | 2010.12.09 | 7375 | |
근로계약 | 근속승진 적용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 2010.12.09 | 18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취지상 '24시간' 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이를 휴가로 부여코자 한다면 법률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 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과 함께 2)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상당하는 수당(0.3일 *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활용되며 이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