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성 2010.11.25 11:35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남을경우(예를 들어 0.3일) 1일 또는 0.5일의 연차(반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1 2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취지상 '24시간' 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이를 휴가로 부여코자 한다면 법률적 취지를 감안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 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과 함께 2)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상당하는 수당(0.3일 *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활용되며 이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1 1367
임금·퇴직금 민사소송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 1 2010.12.01 1583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2010.12.01 4310
임금·퇴직금 미화원 근무시간 1 2010.12.01 3236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 1 2010.12.01 1175
임금·퇴직금 휴일 휴무임금 계산법 1 2010.11.30 23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 1 2010.11.30 3662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11.30 25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0.11.30 212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 2010.11.30 4258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4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1 2010.11.30 22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식대 산정 여부 1 2010.11.30 39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 1 2010.11.30 182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0.11.29 1655
휴일·휴가 주휴일에 관하여 1 2010.11.29 1496
근로계약 동종업계퇴사후 개인사업자 법적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2611
여성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29 4360
근로시간 토요유급휴무 관련 일근직 최저기본급 1 2010.11.29 4751
기타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2010.11.29 2717
Board Pagination Prev 1 ...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