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에서 요청하여 관리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여 거부하니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써도 되는지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에서 요청하여 관리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여 거부하니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써도 되는지요 이의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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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근무시간 1 | 2010.12.01 | 323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 1 | 2010.12.01 | 1175 | |
임금·퇴직금 | 휴일 휴무임금 계산법 1 | 2010.11.30 | 239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 1 | 2010.11.30 | 3662 |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30 | 25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0.11.30 | 212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 | 2010.11.30 | 4253 | |
기타 |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 2010.11.30 | 344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1 | 2010.11.30 | 22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식대 산정 여부 1 | 2010.11.30 | 39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을 통한 퇴직금 산정 1 | 2010.11.30 | 1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11.29 | 1655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관하여 1 | 2010.11.29 | 1496 | |
근로계약 | 동종업계퇴사후 개인사업자 법적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2609 | |
여성 | 무급 휴직중 이직 그리고 산전후급여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4360 | |
근로시간 | 토요유급휴무 관련 일근직 최저기본급 1 | 2010.11.29 | 4751 | |
기타 | 촉탁직사원의 해고예고 1 | 2010.11.29 | 2717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29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0.11.29 | 1376 | |
임금·퇴직금 | 감면규정적용시 퇴직금 하한선의 한도 1 | 2010.11.29 | 21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한다는 요지의 '권고사직통보서' 등을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