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만에 귀하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고소득자라 남자인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양육했는데,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정기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성이 아닌 저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기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면 이도 차별에 해당하나요?
결혼 10년만에 귀하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내가 고소득자라 남자인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양육했는데,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정기 승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성이 아닌 저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기 승진에서 제외시켰다면 이도 차별에 해당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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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 대해 회사가 승진에서 누락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승진 누락이 되었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승진누락 이유가 다른 근무평정, 업무성과 등에 따른 것을 기초로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감독 68213-98, 1995.03.0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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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은 이렇게 생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사 평정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100% 만족을 줄 수 없듯 귀하가 육아 휴직 도안 다른 근로자가 뛰어난 업무 성적을
올렸다면 인사상의 불이익 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