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ona82 2010.11.26 15:12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몇개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05년 4월 25일

퇴사일 : 2010년 8월 15일

사용한 연차는 없어요 전부 미사용, 미정산입니다.

 

2005년 4월 25일 ~ 2006년 4월 24일

2006년 4월 25일 ~ 2007년 4월 24일 (15개 사용 가능)

2008년 4월 25일 ~ 2009년 4월 24일 (15개 사용 가능)

2010년 4월 25일 ~ 2010년 8월 15일 퇴사

 

퇴직금 계산시에는  [[ 2008년 4월 25일 ~ 2009년 4월 24일 (15개 사용 가능) ]] 이 계산되는거 맞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3개를 사용했다고 하면 12개를 퇴직금 계산시 해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5년 4월 25일

    퇴사일 : 2010년 8월 15일

     

    1) 2005.4.25~2006.4.24 기간에 대해 : 2006.4.25.~2007.4.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4.25.에 지급

    2) 2006.4.25~2007.4.24 기간에 대해 : 2007.4.25.~2008.4.2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4.25.에 지급

    3) 2007.4.25~2008.4.24 기간에 대해 : 2008.4.25.~2009.4.24.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4.25.에 지급

    4) 2008.4.25~2009.4.24 기간에 대해 : 2009.4.25.~2010.4.24.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25.에 지급

    5) 2009.4.25~2010.4.24 기간에 대해 : 2010.4.25.~2010.8.14.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8.15)에 지급

     

    따라서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2019.8.15.~2010.8.14.)기간중인 2010.4.25.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4)의 16일분의 연차수당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액 = 16일분 * 1/4]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8.15.에 발생하는 5)의 17일분은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1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72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36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42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63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9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83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3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1 2010.12.01 1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2010.12.01 3105
노동조합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2010.12.01 1868
휴일·휴가 연차수당 - 소정근로일수 1 2010.12.01 2550
Board Pagination Prev 1 ...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