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롱이 2010.11.26 17:33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4월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포함 13개월로 나누어서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 당시 회사에서는 13개월 및 15개월 두가지로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하였고 저는 13개월로 요구하여 월급을 받고 있었읍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도 없고 아는회사라 구두상으로 계약하고 일을하였고 6개월을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에 관한 어떤내용도 없었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법률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을 정하였다는 것은 급여액이 많아 보이기 위한 착시 현상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는 [1년급여의 합계 + 1년퇴직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임금계약을 할때,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라 설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10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72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36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42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63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9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72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83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3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1 2010.12.01 1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2010.12.01 3105
노동조합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2010.12.01 1868
휴일·휴가 연차수당 - 소정근로일수 1 2010.12.01 255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0.12.01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