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얼마전 인수하여 운영중인 고용주로서 그 전 사장으로 부터 고용승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승계한 아르바이트 두명(한명은 10년 3월 근무시작,한명은 10년 8월근무시작)이 텃세(?)를 부리듯 불평 불만과 더불어 근태도 불량하여 도저희 함께 일을 할수 없어 해고를 하려하는데 있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저희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전에는 급여를 시급으로 지급하였으나 제가 인수하고 월급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잦은지각(두 아르바이트생은 오전7시 30분 출근인데 거의 매일 8시쯤 출근하고 출근시간에 대해 말하면 월급에서까라고 하고 계속지각합니다)의 사유가 명백한데 혹 즉시해고가 가능한지요?
2. 만약 근태부분이 불량하지 않더라도 해고예정 통지만 한달 전에 하면 해고가 가능한지?
2.만약 즉시해고가 불가능하다면 30일 이전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해고일 30일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고자 한다면 해고일을 지정하고, 해고사유를 표시하여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과 해고예정일의 간격은 3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만, 그 정도가 심각한지 여부, 근태불량의 횟수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한지 단순한 징계에 불과한지가 결정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