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 입니다.
제 급여 계산과 각종 수당을 계산할 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일자는 2009년 7월이며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며 앞으로도 근무예정입니다.
연봉은 2300만원이며, 미혼남성이고,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 ~ 22:00, 주말은 09:00 ~ 19:00시 입니다.
평일은 5일 근무하며, 주말은 토욜일, 일요일 교대로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주 토요일을 근무하면 다음날 일요일을 쉬고, 둘째주는 토요일을 쉬고 일요일을 근무합니다.
365일을 무휴로 하는 직장이며, 매주에 1일만 쉴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합니다.
* 연봉제지만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맞는건가요?
계약은 제가 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이 옳게 나오는지 알길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2010년 10월 급여명세서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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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목
급여 - 1,065,900 / 연장근무수당 - 382,500 / 주유보조 - 50,000 /특근1일 - 61,200 / 식대26일 - 260,000
총지급액 - 1,819,600
공제항목
국민연금 - 77,170 /건강보험 - 39,860 /고용보험 - 8,180 /소득세- 14,020 /주민세 - 1,400 /기타공제 - 2,610 /상조회비 - 15,000
공제금액 - 158,240
실지급액 (총지급액 - 공제금액) - 1,6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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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주말 포함하여 75시간, 한달(30일)에 1950시간 근무하는데
야근수당 항목은 없으며, 월차수당, 연차수당 항목도 매월 급여명세서에 없습니다.
연봉은 퇴직금에 포함됐으며(1년마다 정산),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
* 다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하지만
모든 항목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연봉제지만 급여를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것이 아닌지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항목만으로 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1,065,000원)만 해당되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9시간입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 4.345주 = 209시간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65,000원/209시간= 5,095원입니다.
통상임금 및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귀하의 1주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시간,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86.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월평균 적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 (평일4시간 * 4일) + (토요일 8시간* 1일) = 24시간
2주 = 평일4시간 * 4일 = 16시간
1주평균 연장근로시간 = (24시간+16시간) / 2주 = 20시간
1월평균 연장근로시간 = 20시간 * 4.245주 = 86.9시간
1월 적정 연장근로수당 = 86.9시간 * 시간당통상임금(5,095원) * 150% = 664,133원
3. 귀하의 1주평균 휴일근로시간, 1월평균 휴일근로시간, 1월평균 적정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평균 휴일근로시간 = 8시간 / 2주 = 4시간
1월평균 휴일근로시간 = 4시간 * 4.345주 = 17.4시간
1월 적정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 = 17.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5,095원) * 150% = 132,979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