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eentea 2010.11.30 11:38

안녕하세요!

 

5인미만으로 퇴직금만 있는 사업장입니다. 년차휴가 및 각종 수당없음

 

년봉제로 급여가 매번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인데요 급여 항목도 기본급+식대만 존재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까지 포함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식대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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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5 0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식비,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적논란이 많아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나면, 행정기관(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식대,급식비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다른 임금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정액급식비인 경우라면 이는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 댓가이며, 더구나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계약으로 이를 지급키로하였다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은 1)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지급인지, 아니면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됨으로써 매월 지급액수가 변동되는지, 2)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키로 계약(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법원판례의 경향은 조만간 우리사회의 법적관행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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