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협회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 통보는 구체적 사유를 물어보았지만 명확한 사유없이 " 고용주가 그만 두라는데 이유가 있냐"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내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지 그만두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굼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제가 2009년 3월에 입사를 했는데 2009년 3월~2010년2월까지 근무 인원이 5명이었고, 한명이 퇴사한 뒤 정직원은 4명이 되었습니다.
기본 4인 근무에 2010년 4~6월 프리렌서 근무자가 회사에서 고정급여를 받으며 일하였고 2010년 11월 부터 프리렌서 근무자가 고정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인원이 4~5명을 오고가는데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3. 퇴직금 정산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1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여 주는데요, 올해는 근무일수가 1년이 안됐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통보받은대로 3개월 후 퇴직을 하게 된다면 1월에 정산하지 않고 퇴직시 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받고 싶은데 이것은 정당한 요구 인가요? 또한 성과급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인턴기기간의 퇴직금 정산
저희 회사에 직원이 작년에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지낸 후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은 정직원이 된 시점에서 계산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인턴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 회사의 상근 임원이 올해는 사업성과가 좋지 않아 퇴직금 지급을 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근거 자료로 대응을 하려 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그 해고는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그만둘 것을 통지받은 후 회사의 그러한 의사를 수용한다면 이는 권고사직(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되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측의 해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의 수는 '월단위'로 판단합니다. 2010년 10월이전의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통보가 있었거나, 해고가 되는 날 기준으로 사용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수가 월평균 몇명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3.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절한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4. 퇴직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입니다. 인턴기간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90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