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12.01 14:1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을 매년 1월1일로 기산할시..예컨데..

 

2008년 5월 1일 입사하였을경우 당해년도(2008년 5.1~12.31일)의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 1월 1일 부터 기산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2009년1.1~ 2009.12.31일= 15일 발생

            2010년 1.1~2010년 12.31일 =15일 발생

           2011.1.1~2011.8.1.일 퇴사할경우 ...

 

 근로자는 입사일 ( 2008년5월1일)을 주장하여 3년이 넘기 때문에 16일이 발생하는지 아님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이 안되어 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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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0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한다면, 2011.1.1.~2011.8.1.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08(10일) + 2009(15일) + 2010(15일) + 2011(0일) = 4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경우, 2008.5.1.~2009.4.30(15일) + 2009.5.1.~2010.4.30(15일) + 2010.5.1.~2011.4.30(16일) = 46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0일)와 차이(6일)분에 대해 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8.1. 퇴직시 6일분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곳을 자료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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