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ung00 2010.12.01 15:05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년 8월 2일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휴직신청을 했었고요, 임금은 무급이었으나 추석 상여금 60%는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당시 회사취업규칙에 휴직 관련 규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시킬 필요를 인정한 경우"로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무급, 유급 등의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2008년 8월에 노조가 생기고 10월말 체결한 단체협약 휴직자의 처우 조항에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월차유급휴가 조항에는

회사와 합의한 휴직일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단체협약 대로 결근이 아니고, 근속년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단체협약 체결 전이라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그 당시 취업규칙이 유급, 무급에 대한 언급도 없고 소정근로일수 관련해서 언급이 없어서

이럴경우 회사측의 주장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연차수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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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0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듯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귀하의 휴직개시일 이후이고,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단체협약일 체결일 이전 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특례사항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 명분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원칙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휴직을 승인한 경우라도 '이를 유급으로 한다' 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또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정했거나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했다면 모를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고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방향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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