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0.12.01 16:44

아래와 같은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는 근무형태가 훨씬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시간급 5300원, 주휴수당 42420원을 계산해서 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첫번째 질문

위 사람의 경우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시간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 사람을 월급제 직원이라고 간주하고 보수 처리를 하였을때

시간급이다 보니 달마다 월급여가 조금씩 다를수밖에 없는데

 

2. 두번째 질문

이때 월급여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돈을 많이 받은 달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3. 세번째 질문

질문1과 질문2의 일일통상임금 값이 틀릴 경우 어느 쪽이 더 합당한 일처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4. 마지막 질문

일반적으로,

월급제 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타수당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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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가 기본급을 시간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일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 기본급을 월급으로 정한 근로자인지는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시간급제 근로자인 경우라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1호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입니다.

     

    시간급제 근로자를 월급제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귀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사실관계(근로계약서 등)에 입각하여 사실대로 판단하시면 되고, 시간급제 근로자를 월급제로 '간주'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간주'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사실대로 보아야 하는데,  호랑이를 억지로 고양이로 '간주'한다고 보면, 호랑이새끼와 고양이새끼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만약, 시간급제근로자가 아닌 월급제근로자(기본급을 월단위로 약정한 경우)라면, 월급여액 그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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