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un3 2010.12.01 17:29

2009년 11월 11일에 4개월(2010년 3월 31일종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계약 기간이 2011년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이 임신으로 출산휴가(2010년 8월 23일부터)를 냈고 연이어서 육아휴직(2010년 11월 21일부터)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 후 출근하면 계약연장 or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이었으나 직원의 육아문제로 육아휴직 신청 후 계약 종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이 2010년 11월 10일부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참고로 주40시간제 적용) 2011년 3월 31일에 계약종료되어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동안 미리 휴가를 사용하여 현재 마이너스 7일의 휴가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이 일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사용한 7일 휴가를 제외하면 8일의 휴가일수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종료일인 2011년 3월 31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잔여연차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2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을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9.11.11.~2010.11.10.까지 1년간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을 포함(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법률상 2010.11.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2011.11.1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인 2011.4.1.자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8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0.10.22 4196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근로계약 임금 체불 및 위법행위요구 1 2010.11.15 272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27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87
기타 일 그만두려 하려는데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1 2010.11.23 2317
»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4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5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명시 문의 1 2010.12.31 4558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31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7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1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4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0
임금·퇴직금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1 2011.02.12 36132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