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un3 2010.12.01 17:29

2009년 11월 11일에 4개월(2010년 3월 31일종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계약 기간이 2011년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이 임신으로 출산휴가(2010년 8월 23일부터)를 냈고 연이어서 육아휴직(2010년 11월 21일부터)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 후 출근하면 계약연장 or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이었으나 직원의 육아문제로 육아휴직 신청 후 계약 종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이 2010년 11월 10일부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참고로 주40시간제 적용) 2011년 3월 31일에 계약종료되어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동안 미리 휴가를 사용하여 현재 마이너스 7일의 휴가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이 일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사용한 7일 휴가를 제외하면 8일의 휴가일수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종료일인 2011년 3월 31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잔여연차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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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2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을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9.11.11.~2010.11.10.까지 1년간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을 포함(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법률상 2010.11.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2011.11.1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인 2011.4.1.자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8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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