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천사 2010.12.02 15:33

본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교육기관에서 보육강사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질문1. 하루3시간 정도 근무하고 계시면서 시급적용하며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참고로 보육강사입니다.)

그러다 같이 일하던 분이 퇴사하시고 하루 6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10개월 근무하시고 올 12월31일자로  퇴사처리후 (정규직 전환 등 여러가지 문제) 2011년에는 다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당사자 또한 허락한 상태이고요...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한사업장에 대직근무 약 2개월 후 퇴사처리 다시 다른 업무 3개월 연장하여 퇴사처리 다시 상담강사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2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해야하는 것인지요? 물론 중간 중간 퇴사처리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정규직 전환 최초 시점이 어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시급적용 근로 강사 및 상담강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당연 근로소득자로 되어 있구요 이런분을 사업소득자로 전환하여 지속하여 근무하게하면 안되나요? 현재 퇴사처리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같이 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사업소득자로 변환하여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을 듯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금 납부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등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장내의 근로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세금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등의 적용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별개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서류상으로 퇴직처리를 하였을 뿐 사실상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부서 및 해당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700
임금·퇴직금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2010.12.14 304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 1 2010.12.14 1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12.14 16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0.12.14 23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5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56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6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4
기타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0.12.13 1771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2010.12.13 24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12.13 1750
고용보험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0.12.13 2379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수당 1 2010.12.13 3371
Board Pagination Prev 1 ...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