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one314 2010.12.02 23:37

저는 2009.1.에 해고 되었습니다.
이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기각, 다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행소를 제기해서 부당해고 취지로 1심과 2심을 모두 승소했습니다. 1심이후 회사 재산권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해서 보전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도중 퇴직금과 체불 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모두 받았습니다.
1. 문제는 회사가 채무가 많아서 조금 위태롭네요. 이런 경우 저의 채권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일반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임금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지, 약간의 우선 순위권은 가지고 있는지?
2. 만일 부당 해고 소송에서 확정 승소 할 경우, 회사측에서 끝가지 버티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수단으로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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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3개월치 월급, 3년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임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현재 가압류한 채권의 우선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확정 판결이후에도 임금상당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압류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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