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526206 2010.12.03 14:55

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퇴직시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근무일수 : 2005.8.6~2010.12.31(출산휴가기간 포함)

출산휴가기간 : 2010.10.1~2010.12.31(90일)

퇴사일 : 2011.1.1(예정)

 

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 기간입니다.

원래는 복직 예정이였으나, 회사가 먼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듯 한데 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요.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와 년상여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출산휴가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경우 출산휴가개시일 전 3개월로 계산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평균급여는 7~9월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2. 년평균상여는 '10.9~'09.10까지 평균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3. 그리고 근속기간에는 출산휴가기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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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출산휴가(3개월)가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게시 전 3개월의 임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0.1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9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여금 또한 귀하가 작성하신 방법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출산휴가기간은 유급휴가에 해당함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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